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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4.09.02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가 궁금합니다

네 명이 근무하는 청소 미화원입니다 한 달 전 반장이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실직 상태라 실업급여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회회사 에서 해고 사유에 제가 주민들이랑 심하게 다투고 동료들 간의 화합도 안 되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고를 시켰다라고 쓸 거라고 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유책 사유가 크면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저의 유책 사유로 인해서 실업급여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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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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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기물을 파괴하여 생산을 방해하거나 횡령으로 재산상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해고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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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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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나, 해고 사유는 확인하시고 상실신고 시 반영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고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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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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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센터에 설명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1.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3.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4.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5.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6.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7.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8.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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