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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저하로 인한 해고의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이번에 회사 직원 중 한분을 업무능력저하로 인하여 해고예정입니다. 혹시 이분이 실업급여 수령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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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저하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상기 사유로 퇴사신고 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저하의 사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근거삼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지 않은 업무능력 저하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당연히 수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인위적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지원금수급등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퇴사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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