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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24.03.26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부당해고 관련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 하신다는데 사실상 경영악화는 아니고

두가지일을 한번에 하실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자격증이 없어 한가지 일만 가능하구요ㅠㅠ

그래서 해고 한다는데 부당해고 맞죠?ㅠㅠ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회사에 끼치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는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인정된다면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상 이유의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단해고 시 사업주는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와 원직복직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에도 복직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었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