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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청렴한개미핥기291
청렴한개미핥기291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조언해주세요~~

1. 업무적 능력부족(1년 넘었는데 안늘어요 잦은실수로 사업장에게 시간적 물리적 손해

)

2.상사의 업무지시에 반박하고 대들어요

정당해고 사유가 아니라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해주면되는거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2. 업무지시 반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되도록 해고보다는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게 회사측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업무능력 부족사유는 해고사유가 가능하기는 하나 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2)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미숙하고 개선이 잘되지않는 다고 해고를 했다가는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므로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해지하는 권고사직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부족,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향상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고사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 하에 권고사직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상대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문제 없으나,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뿐 아니라 양정과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징계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해야 하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 사유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사유의 행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수준이 해고까지 갈 수 있는지는 위의 사실관계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사유가 아니더라도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 처리는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