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고사직 질문합니다 노무사님
내용은 제가 회사에 폐를 끼쳤다는건데 저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못 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은 다 내쫒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사유로 권고사직 통보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부당해고라 말했는데 본인이 노무사 통해서 확인했다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3개월치의 월급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내일 노동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 노무사 상담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증거(녹음, 문자 등)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해고) 할때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해고가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통보서에 서명을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합의로 간주되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나는 계속 일하고 싶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들을 모아서 해고 이후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길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월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회사의 퇴사권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