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범법행위로인해 해고시키려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20. 04. 23. 17:45

회사 직원중에 1명이 절도죄를 범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퇴사시키려고 했는데...

실업급여문제로 해고로 처리해달라고하네요.

법적으로 해고처리가 맞는것이 아닌가요?

설령 실업급여를 위해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에 의거해서 아래의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해고된자, 형을 선고받기 전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안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특히 상기에 언급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 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의 수급자격 관련 사례등을 보면, 우선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될려면 실업급여 청구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즉 중대한 귀책사유를 적용하기위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니 그 행위의 경중등이 고려 될것이지만, 만약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절도죄로인해서 금고 이상을 받았다면,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의 증거가 될것이며 회사내의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밞고 해고가 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 혹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징계)해고가 된다면 둘중 하나만 만족을 해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던지 아니면 현재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정당한 징계해고절차를 통해서 징계해고를 시켜면 될것이며, 해당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혹은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둘중 어느하나가 적용된다고 해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사용자(회사)가 절도죄로 해고된것을 속이고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다른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이직확인서에 허위기재를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4.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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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징계해고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귀책사유(경영상 해고 등)의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귀책사유(징계해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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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절도가 사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개인적인 비위에 불과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양정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법과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근로기준법 제27조)해야 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해고된 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호).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020. 04.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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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일할 의지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사을 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퇴사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 권고사직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020. 04.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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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뭔가 질문이 되게 이상하십니다?

          해고를 하고 싶으신건지, 아니면 의원사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논조가 뒤죽박죽 이네요

          직원이 절도죄를 범하여 그것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것이면 '징계해고'가 맞겠죠

          물론 취업규칙상의 징게 규정, 절차 등을 준수하고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떠한 해고사유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절도로 인한 해고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입니다.

          6. 회사 제품,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 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20. 04.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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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따라서, 절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4.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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