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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산뜻한지어새21523.05.09

정규직 해고 시 해고 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직원을 고용 후 계약때 얘기한거에 비해 본인 업무 실력이 좋지 않아서 해고하려 합니다.

해고 하는 경우에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금액은 얼마로 책정해줘야하나요?

2. 회사가 자르는 건데.. 이런 경우 직원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나요?

3.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 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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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준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 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아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회사가 해고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을 고용 후 계약때 얘기한거에 비해 본인 업무 실력이 좋지 않아서 해고하려 합니다.

    해고 하는 경우에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금액은 얼마로 책정해줘야하나요?

    > 해고예고만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안 줘도 됩니다.

    2. 회사가 자르는 건데.. 이런 경우 직원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나요?

    > 해고니까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 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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