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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뻐꾸기81
신속한뻐꾸기8123.10.03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

노동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 임의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1. 가능하다면 따로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한달전에 통보 예정)

2. 이번달 10월 4일 해고 의견 전달하면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하도록 해야되나요 ? 그전까지 일한다면 한달급여를 줘야하나요 ?

3. 위로금은 회사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또는 안줘도 되나요 ?

4.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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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해고는 생각 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1. 가능하다면 따로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한달전에 통보 예정)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경영상해고라면 긴박한경영상의 필요/해고회피노력/공정한기준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2. 이번달 10월 4일 해고 의견 전달하면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하도록 해야되나요 ? 그전까지 일한다면 한달급여를 줘야하나요 ?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여야 하며 1일이라도 부족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위로금은 회사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또는 안줘도 되나요 ?

    위로금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다면 따로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한달전에 통보 예정)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번달 10월 4일 해고 의견 전달하면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하도록 해야되나요 ? 그전까지 일한다면 한달급여를 줘야하나요 ?

    →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위로금은 회사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또는 안줘도 되나요 ?

    →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4. 위로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도 되나요 ?

    →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2. 10월 4일 통보시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 11월 4일 퇴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말 자체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당연히 해고가 아니죠.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네

    3. 안줘도 됩니다.

    4. 안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해고'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2. 해고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동안 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시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택1).

    3.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임의적인 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로금을 선지급하고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령하는 방식(즉, 일종의 명예퇴직)을 활용하여 합의해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다소 줄어듭니다.

    4.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화될 경우 회사의 경영 리스크가 더욱 증가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30일 이상 전에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3번 참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의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시고 싶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입증,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4.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

    노동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 임의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한이 존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해고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중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의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경영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경영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부당해고입니다.

    2. 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 후 해고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한달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경영해고에 따른 위로금 지급여부는 노동관계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어 회사가 또는 회사와 해고대상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4. 위로금에 대한 합의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위로금 지급규정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로금 지급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직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마지막으로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전 예고랑 무관하게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따로 따져야 하며

    위로금은 부당해고 이슈를 없게 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 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4.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다면 따로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한달전에 통보 예정)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번달 10월 4일 해고 의견 전달하면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하도록 해야되나요 ? 그전까지 일한다면 한달급여를 줘야하나요 ?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50일 전 근로자대표와 해고대상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해고 대상자들에게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별도 실시해야 합니다.

    3. 위로금은 회사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 또는 안줘도 되나요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근로자들에게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