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문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2019. 04. 27. 09:08

개인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하려는 직원에게

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던데요.

해고하려는 직원의 근무기간이 3달이 채 되지않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노무사분께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전에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예고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2.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예외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3개월 미만이면 적용예외입니다. 19.1.15자 입사자부터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규정과 별개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해고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2019. 04. 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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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알씀하신대로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단, 이러한 해고예고는 근속3개월이 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19. 04. 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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