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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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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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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 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 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가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 69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연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시글을 사이트에 등록하였고, 피고인 2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로서 전 배우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제보하여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공개되게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피고인 2는 일부 유죄(피고인 2의 인스타그램 글 게시 관련 범행), 나머지(피고인 1, 2의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 관련 범행)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제2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70만 원의 전부 유죄 판결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신상 공개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대외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를 양육비 추심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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