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인데, 원심 법원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그 판단에 대한 이유 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상고이유 제2점)을 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단순한 양형부당의 문제를 넘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상고이유 제3점)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이러한 주장을 판단한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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