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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89
순수한수달8919.06.17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시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꼭 서류상으로 해야하는지?

해고예고를 위반시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경우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의 서면 통지 의무여부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지 해야하지만 해고의 예고는 별다른 서면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 위반시 효과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단속규정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해고 자체는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해고예고 미이행시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