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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를 30일전에 했어야는데

예를들어 3월 말일에 나가라고 3월 3일경에 통보했다가 해고예고수당 때문에 4월 3일로 변경통보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해고예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 당초 해고통보는 유효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통보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해고통보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3월 말일에 나가라고 3월 3일경에 통보했다가 해고예고수당 때문에 4월 3일로 변경통보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철회하고 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해고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기간을 변경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 1달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였다면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일 변경을 통해 30일의 예고기간이 보장된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