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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잉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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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

1. 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

2.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

3.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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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해고일이 4월 4일로 부터 1달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달 이상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1.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도 근로관계 중 발생한 금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는데 회사가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거부할 수 없습니다

    3.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소송이나 진정,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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