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해고일 변경 시 못받나요??
오늘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가 30일 이전에 통보한 것을 알고 해고일을 변경하여 30일 후로 다시 고지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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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통지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미 해고 통지가 30일 전에 이루어져 귀하에게 도달한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해고의 통보를 수령하였다면 해고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일을 수정하려면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해고하여야 하는데 해고를 철회하려면 해고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미 성립한 해고일자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