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귀책사유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좀드립니다

1. 직원 귀책사유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 안줘도 되면 실제 현장에서도 인정받기가 쉬운건가요?

2. 대기발령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글들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인정받기가 쉬운건가요?

3. 대기발령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로 대기발령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3. 대기발령 기간 중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심각한 귀책사유에 해당해야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고 예고의 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것은 그 대기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는 대기발령이라면 근로자가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업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대기발령 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는한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