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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보석새7
예쁜보석새720.09.17

인사발령 거부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인사 발령 거부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계약서 상에는 근로장소: 회사가 지시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긴합니다.

이런경우에 인사발령을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 만약 계약 위반의 사유로 해고조치 된다고 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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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한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장소를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권이 사용자에게 있더라도 인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인 경우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무내용에 대하여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달전에 해고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근무를 하시면서 부당전직(전보)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결국 해고가 되었을 때에, 한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전에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