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미지급과 인격모독 근로계약서 미작성
5월에 베이커리카페에서 1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저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새벽에 출근하지 못하고 문자로 퇴사를 고지했습니다.
내용은 정중하게 보냈으나 업주는 저에게 협박과 비난 저희 스승까지 문제삼으며 문자를 보냈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법정에서 혼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다시 연락을드려 갑자기 그만두게 된점을 사과하고 하루치 급여는 받고싶다고 말하였으나
저에게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며 사회초년생을 제대로 혼내준다는 식으로
이쪽일에 발도 못들이게 신상공개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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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1일치 임금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작성하신 내용처럼 사업주가 적반하장 식으로 대우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