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근로계약서미작성 및 협박적인 손해배상청구

입사후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그러난후 급여지급명세서도 안주시고

일을 한지 1달도 안되었는데 하루하루 일할때마다 사업장사장께서 가르쳐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은 일을 못한다 뭐하냐 성질을 하루하루 계속 내시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셔서 제가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날짜가 됬는데 임금안주셔서 급여안주시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뜬끔없이 직장으로 오라고 오면 주겟다고 반협박적인 느낌으로 말씀하셔서 안가겟다고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겟다고 하니깐 제가 말도없이 출근을 안햇다고 말도없이 그만뒀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겟다고 협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급여는 급여날짜 3일지나고 나서 주겟다고하셨습니다. 무단퇴사는 인정은 하나 제가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무단퇴사한것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협박적인 손해배상 청구하겟다고 하시는데 손해배상이 적용이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발생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