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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굴뚝새113
굳센굴뚝새11323.06.28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무단결근한 직원문의

4월 15일에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시켰습니다 5월 28일까지 근무후 아무런 말도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도없어 임금을 26일 지급해야하는데 입금을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해서 소명하러 오라고합니다 저는 3개월수습기간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습니다(사업을 13년째인데 이렇게 빨리 그만둔 인간은 처음이라 제가 지금 까지 이렇게했던게 바보같은 짓을하고있었네요ㅠ.ㅠ) 어떻게해야하는지 처벌이나 벌금은 어떻게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방문하여 소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임금을 지급하고 쉽게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근로자가 입사하면 바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와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양정은 법 위반의 고의성이나 위반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냥 급여 주시는게 맞습니다. 법이 그러니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시고 사건을 취하하도록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 다 부과되지는 않을 듯하고 조사과정에서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태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적은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임금체불합의를 하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초범은 처벌하지 않고 훈방처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 모두 첫날부터 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은 근로자가 첫 출근하는 날 오전에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남은 금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50~150만원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