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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궁금한게 너무많아요
궁금한게 너무많아요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중 중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

3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3월 22일에 4월 22일까지 일을 한다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하였지만 합의를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럼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월급은 매월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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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에서 한 달전에 사직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4월 23일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 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6/1)에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5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2일에 4월 22일까지 일을 한다고 퇴사통보를 하면 4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는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사장이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은 4월 2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1개월 전 통지했으면, 4월 22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