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내년 1월인가 2월까진데
힘들어서 11월 19일날 11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퇴직의사를 밝혔고 다른사람 올때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바지원을 했는데 점장님이 깐깐해서 고용을안하고 주급도 늦게 주시고 조롱을 하셔서 12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인 오늘 근무한 돈을 아직 못받아서 언제까지 입금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안나와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치료가 끝나면청구서를 보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