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내 퇴사 질문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내년 초까지입니다 11월 12일날 11월달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둬야 될거 같다고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일단 사장님께서 다음 사람 올때 까지 계속 하라고 하셔서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일단 12월 4일인 오늘도 일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의상 구해질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젠 힘들고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 까다로우셔서 다른사람들을 고용을 안하네요 사장님께서 일도 이젠 열심히 안한다고 화를 자주 내시고(제 기준엔 열심히 함) 주급도 제때 안주십니다 제가 약속을 어겨서 주급 늦게 주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하 그냥 내일 부터 그만두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좋게하셔서 너무 화가나네요 강제 근무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내일부터 그만둔다고 말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을 늦게 주었다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내일부터 그만둔다고 말씀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고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려 근무했으니 근로를 원치 않으면 그만 나가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11/12자에 퇴직의사를 밝히셨고 지금까지 인수인계 및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해 계속 근로하셨다면
선생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을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구태여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퇴직하더라도 선생님께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언제든 퇴사하셔도 됩니다
더욱이 이미 1달 가량 더 근무를 하였으니 도리상으로도 할만큼 다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까지 해서 채우고 나가면 자동종료사유로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해당 계약만료전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입니다.
내일부터 나가는 것은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등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