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겁나명확한추어탕

겁나명확한추어탕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취직후 3개월 후에 월급

9/22일부터 근무를 하고 난후에 11/25쯤에 그만 둔다고 말씀을 하였고 사장님과 이야기를 통해 12/10일날 그만 두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은 처음 해봐서..원래 일한 기간 만큼 돈을 주지 않나요? 아무것도 몰라 목빠지게 기다리는 중입니다(*평소 월급날은 22일 마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