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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금조177
불같은금조177

폐업후 새로 편의점을 차리는 건에 관해 해고관련

편의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5월에 폐업예정이후 새로 편의점을 알아본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 계속일할마음은 있는데 폐업이후 바로 일을 할수없는경우에 몇달뒤에 편의점을 다시한다고하면 제가 거기서 이어서 근무권유를 받았다면 제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면 해고가아니라 자발적사직이 되나요? 바로일을 할수는없는거같은데 그럼 제가그걸기다리고있는건 힘들꺼같은데 어떻게되는건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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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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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새로 개업하는 편의점에서 계속근무하기로 약정한다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 개업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할 수 있기 전까지 쉬는 공백기간은 대기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을 알아본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라 하더라도 현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22번 (폐업ㆍ도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이 폐업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몇 달 후 다시 편의점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재고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다리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고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기에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폐업을 한다면 계속근무를 주장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가 없었던 경우 30일치의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입장에서는 폐업한 마당에 이직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중요치 않으므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