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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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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 계약 종료 후 종료 계약서?라는 것 꼭 작성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싫은지 편법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올해 8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작성 하였는데

다만 또 이상한 것은 8월 31일날에 근로계약종료서? 종료계약서? 뭐라고 하던데 그런걸 또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퇴사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면 그동안의 근로기록 등이 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퇴사 후에 작성한 그 계약서때문에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아마 이걸 노리고 30일날 계약 해지가 되니 사장이 31일에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전문가님들께서 보시기에 근로계약종료서? 계약종료서?라는 것을 꼭 작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괜히 이상한 계약서에 서명 했다가 이상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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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면 현재 근무하는 편의점이 8월30일에 폐점이 되는데 폐점이 된 후에도 기존 알바생들 4명 정도가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 새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근로자 인수인계때문에 근로계약종료서? 그런걸 작성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 내용이 있는지는 보지를 못했고 그냥 저에게 계약이 끝나는 날 근로계약종료서? 라는 것을 작성해야한다고만 지금 사장에게 말만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종료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꼭 이걸 작성해야하는지와 알바생 입장에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는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의심스럽고 원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