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편의점 폐업 후 사장이 교체 된 후 기존 알바생들이 그대로라면 기존 사장과 근로계약종료서? 계약해지서? 이런걸 작성한 후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작성 하는게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인데 편의점이 폐업 후 사장님이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8월 30일부로 기존 사장님과 프리랜서계약서라는 것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고 8월 31일부터 새로운 사장님으로 교체되어 새로운 사장님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이상하게 기존 사장님이 근로계약종료서? 계약해지서? 이런걸 작성하라고 합니다 폐점하고 사장이 바뀔 땐 꼭 종료계약서 같은걸 작성 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같은거 주기 싫어서 이상한 편법을 부리는건가요? 기존 사장님이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계약서라는 것으로 계약한게 편법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종료서, 계약해지서 작성 등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통보만 하면 됩니다.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