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썼는데 최저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2. 02. 20. 19:53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명목으로 작성하였는데요.

나중에 노동청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신고할 때, 프리랜서 계약서가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프리랜서 계약서이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해당 사항이 없나요 ?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처럼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 손님 응대, 물건 정리 등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에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나요 ?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프리랜서 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근무날짜(시간),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무일지(스프링노트 에 자필 기재), 계좌이체목록에 적힌 사업주 이름과 위 사항에 대한 월급총액 .. 이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될까요 ?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2.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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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2. 02.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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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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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며 실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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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처럼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 손님 응대, 물건 정리 등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에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나요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다는 여부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2022. 02. 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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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이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해당 사항이 없나요 ?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처럼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 손님 응대, 물건 정리 등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에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나요 ?

            -------------------------------

            네. 프리랜서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하는 일이 편의점 알바로서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는 것이라면

            그냥 근로자, 노동자가 맞습니다.

            노동법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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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의 제약을 받고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므로 프로랜서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2. 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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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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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신고할 때, 프리랜서 계약서가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프리랜서 계약서이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해당 사항이 없나요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사항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처럼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 손님 응대, 물건 정리 등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에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나요 ?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프리랜서 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근무날짜(시간),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무일지(스프링노트 에 자필 기재), 계좌이체목록에 적힌 사업주 이름과 위 사항에 대한 월급총액 .. 이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2022. 02.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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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시 근로자성이 먼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업무도구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는지 등입니다.

                    2022. 02. 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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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지표는 다양하며, 사건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도 상이하므로 적어주신 자료만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업무가 편의점 업무인 점을 보았을 때 업무 특성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보다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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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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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의 판단은 그 실질을 보아 이루어집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지면의 한계로 판단이 쉽지 않으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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