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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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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계약서로 작성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편의점 알바생인데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으로 계약하라고 강요를 해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을 했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가능할지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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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프리랜서계약서로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추후 임금체불(존재한다면)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내용이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일뿐 내용이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