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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대벌래85
다정한대벌래8524.01.25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보통 많은 알바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같은 곳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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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전제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직원 전제라면 같은 금액 벌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같은 곳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나요?

    →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 휴가 및 휴일,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때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같은 곳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신고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