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알바는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알바생의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근로조건에 대해
입증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놀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른 처벌 등은 사용자만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후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업주는 처벌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사용자(사장)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권리, 의무,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적어놓는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패널티(벌금 등)가 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약정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