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써주는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는게 나중에 임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위 내용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근로자는 처벌되고 이런 것은 없지만 사용자와 임금 액수 + 근로시간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 사본 교부를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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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때에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증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교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처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근로자도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게 유리합니다.(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해 질문자님이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합의와 실질적인 근로제공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임금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약정시급 등 유리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급여 이체내역, 업무지시 메세지,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인 근로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합니다. 계약서의 부재는 입증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법적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한 후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 없이 향후에 분쟁이 발생을 한다고 치면은 소정 근로일, 임금, 근로 시간, 유급 휴일, 연차 휴가 등 각종 근로 조건에 대해서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든 소송이든 결국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입증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근로 계약서는 가급적 체결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