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노무사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주휴수당 미지급 및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못받는다고 하시고 어떤 노무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혹시 저의 경우엔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엔 맨 처음 입사 당시 주휴수당미지급 및 주휴수당 포기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에 작성 하였습니다
또 사장이 8월 31일 퇴사일에 다시 한번 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주휴수당 포기 조항이 있는 계약 종료 서명서라는 것을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건 8월 31일날 작성한다는 주휴수당미지급 계약서인데 8월 31일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발생한 이후 작성을 하는거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저의 경우엔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전 포기는 무효이고, 주휴수당 발생 후 포기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내용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한 포기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가 모두 끝난 다음에 주휴수당 미지급 포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그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서류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주휴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기존까지 발생한 주휴수당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