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노무사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주휴수당 미지급 및 포기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못받는다고 하시고 어떤 노무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혹시 저의 경우엔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엔 맨 처음 입사 당시 주휴수당미지급 및 주휴수당 포기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에 작성 하였습니다
또 사장이 8월 31일 퇴사일에 다시 한번 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주휴수당 포기 조항이 있는 계약 종료 서명서라는 것을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건 8월 31일날 작성한다는 주휴수당미지급 계약서인데 8월 31일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발생한 이후 작성을 하는거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저의 경우엔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쾌한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