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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06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근무시간은

월~금 3시~7시

토요일 9~1시

6개월째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도 4대보험 미포함해준다고

사장님은 계속 제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주휴수당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십하십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받았는데요

1.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2.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

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휴수당

입금해줘서 제가 굳이 노동청에 또 방문 할 필요가 없나요?

3.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4. 월~금 3시~7시 토요일 9~1시 근무하는데요

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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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더라도 먼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네. 조사후 확정된 전체금액을 지급명령내릴 것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

    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휴수당

    입금해줘서 제가 굳이 노동청에 또 방문 할 필요가 없나요?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1번 이상은 출석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시급이 최저시급 9160원인가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160*1.2=10,992원입니다.

    이 시급을 근로시간에 곱하시면 됩니다.

    4. 월~금 3시~7시 토요일 9~1시 근무하는데요

    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네. 1년 이후에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조사를 받으러 신고 후에도 노동청에 나가셔야 합니다.

    3.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 1,146,28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4.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월급제라면 통상주휴포함이나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

    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휴수당

    입금해줘서 제가 굳이 노동청에 또 방문 할 필요가 없나요?

    회사측에서 입금하면 내사종결처리됩니다.

    3.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4시간중 휴게시간 없는 것으로 가정시

    (24+4.8)*4.345=125.136시간입니다.

    4. 월~금 3시~7시 토요일 9~1시 근무하는데요

    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발생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를 위해 노동청에 출석은 하여야 합니다.

    3. 한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1,146,24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