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포함된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외에 추가로 자필 기재한 내용 중 ‘상호 합의 하에 주휴수당은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도 미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전 합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은 무효이며, 발생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