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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외에 추가로 자필 기재한 내용 중 ‘상호 합의 하에 주휴수당은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도 미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전 합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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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은 무효이며, 발생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통상시급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