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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5일 전
Q.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포함된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외에 추가로 자필 기재한 내용 중 ‘상호 합의 하에 주휴수당은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는 근로자도 미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