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이력과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답을 드립니다. [경력사항] 노무법인 솔루션 (전) 에이치피씨컨설팅(전) 이언컨설팅그룹(전)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전) 서울지노위 국선노무사(전) 공인노무사회 자율개선 점검위원(전) 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문위원(전)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102개
답변 평점
4.9
(30)
받은 응원박스
10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41개
자세한 설명
12
친절한 답변
10
돋보이는 전문성
10
명확한 답변
9
최근 답변
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오후 반차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라면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관리상 해당일은 연차휴가 취소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6시까지 근무한 경우원래 출근일에 정상근로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해당 월의 정상급여와 반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므로해당 주에 이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만 3년이상 회사원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게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2.12.12. 입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26.1.1.이 되면 25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16개를 부여받게 되므로 그 이후에 16개를 소진하여 1.31.자로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3.1.1. 비례계산 0.8개 + 월차휴가 11개24.1.1. 15개25.1.1. 15개26.1.1. 16개다만, 1.1. 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1.1.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회사가 퇴직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26.1.1.에 이미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0
0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불입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 출산휴가기간의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나머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불입합니다.2)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동안 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된 경우(정상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12개월-휴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구성하므로 경우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게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도 포함이 되므로 기본급 이외에 지급받으신 임금이 있다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손쉽게 확인하시는 것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매뉴얼 p153> <관련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로복지과-1689, 회시일자 : 2013-05-15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납입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잉크
작성한 글
0개
받은 잉크 수
0
글 조회수
0회
잉크
최근 작성한 잉크 글이 없어요.
김소희 노무사
프라임법학원 2차 노동법/1차 사회보험법 전임강사
전문가 랭킹
19위
고용·노동 분야
-
자격증 분야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