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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백로209

밝은백로209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

제가 늦잠을 자서 알바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은것,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 아닌가요?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지나서 아직 만 18세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 때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할까요?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금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매달 5일마다 알바비를 받거든요?

매달 5일마다 알바비를 받는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되는것인가요?

만약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해고된 경우 포함)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5인이상여부와 관계없이 30일전에 해고사실을 통지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진정 건으로 진정하시면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연소자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만 18세 이상이면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부모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모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니 급여입금통장 내역을 근로감독관 배정 이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넣어주시면 사업주가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근처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찾아가셔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직원분들이 도움 주실것입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임금체불 신고를 5인미만과 5인이상을 따지지 않고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님의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가 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시면 보통 3~4개월 정도의 월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시니 해당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못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고, 부모님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단결근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임금은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계약서 미작서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https://www.youthlabor.co.kr/)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진정하시면 추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조사를 요구하며 조사를 통해 법 위반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각 용어들에 대해 간략히나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적은 종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고 서명받는 의무입니다.

    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임금 체불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성년자 신고 (질문 1,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잘못(무단결근 등)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특히 18세 미만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위법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독자 신고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진정) 역시 부모님의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신고 자체에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원칙 (질문 3, 4)

    원래 월급날이 매달 5일이라 하더라도, 해고(퇴직)를 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음 달 5일에 주겠다라고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나는 순간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해고 통보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언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처벌취지의 고소 내지는 업무 행정상 조치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24)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근로기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