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
제가 늦잠을 자서 알바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은것,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잘못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 아닌가요?
제가 20살인데 생일이 안지나서 아직 만 18세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 때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할까요?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금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매달 5일마다 알바비를 받거든요?
매달 5일마다 알바비를 받는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되는것인가요?
만약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