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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몽구스39
공정한몽구스3923.05.02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달을 못채우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장에선 근무일수에 산정하여 월급이랑 원천징수 영수증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무전 구두로 얘기했던 금액과 제가 계산했던 금액이랑 많이 다른 상황이며, 사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과정, 준비하야 될 사항이 궁금합니다.

둘째,

잡작스러운 해고와 임금 조건이 불명확한 상황이 너무 억울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사업장한테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나,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겁이 나서 그러는데 혹시나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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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석요구가 있으며 출석 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해고로 인해 퇴사한 상황이므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셨다면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각각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근로조건과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와서 출석일자 조정할 겁니다.

    아마 사업주 측과 한번에 불러서 대질조사 할 것이므로

    출석 상황에서 밀리지 않게 증빙자료 등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아마 사업주가 바로 고소니 뭐니 문자로 협박할거에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전화, 문자 안 받으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증거는 필요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회사의 법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조사를 잡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준비하시고, 없다면 진술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