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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다사자119
기막힌바다사자11921.10.07

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은 가게(5인미만 사업장)에서 약 10개월간 알바를 하던중 특별한 이유없이(정확히는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당일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니 가게측에서 퇴직사유를 '근로자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서 연락한 결과 위의 해고사유를 근거로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사업주에게는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건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진정서를 내면 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게측에서 어이없는 해고사유와는 다르게 잦은실수, 기물파손(기억도 안남)등을 근거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데, 이는 또 다른 고소나 고발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하루 5~6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식사시간 혹은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이 또한 진정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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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사업주에게는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건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진정서를 내면 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게측에서 어이없는 해고사유와는 다르게 잦은실수, 기물파손(기억도 안남)등을 근거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데, 이는 또 다른 고소나 고발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하루 5~6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식사시간 혹은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이 또한 진정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2. 처벌수위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합니다.

    3.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 등 내릴 것입니다.

    해고를 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상입니다.

    2.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그 외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등은 모두 임금체불 문제에 포함됩니다.

    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중요하기보다는 진정을 넣으셔서 일단 미지급금을 확정하고,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식사시간, 휴게시간 없이 업무한 부분도 물론 진정 대상이 됩니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 제도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일 규정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봅니다.

    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3개월 이상 하였을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 이상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근로계약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한다는 것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방해로는 문제를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증자료가 있다면 다 청구는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정 부당 무관하게 해고사실이 존재하고 3개월이상 근로한 자라면 노동청 진정가능하며,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합니다.

    단순 진정의 경우 감독관이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바, 별도 고소해야할 것입니다.

    3.휴게시간업싱 근로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주휴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그렇지만 3개월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작성 및 체불임금

    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하루 5 ~ 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

    기준법 위반이 되면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