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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바다사자88
노련한바다사자8823.08.14

근로계약서와 실제 받은 급여가 차이나요+사직서도 안냈는데 구두만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당한 후 일주일 급여를 지금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장님과 저의 급여계산 방식이 달라 사장님은 내가 오히려 몇일치의 급여를 공제안하고 다 준거다. 문제있으면 민원 넣어라 해서 넣었습니다.

1) 제가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세금문제로 그냥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실제 받는 돈은 구두로 약속한것처럼 주겠다하셔서 실제 계좌에 찍힌 급여와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다른데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넣을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월급 받을 때마다 월급명세서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2) 제가 본사에서 2-3시간정도 떨어진 분점에서 파견되어 일했는데 같이 일하는 중간 관리자급 직원분이 그만두면서 제가 졸지에 같이 그만두게되었는데 중간관리자급 직원분과 얘기하는 도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아하시길래 제가 위로한답시고 힘들면 그만 두셔라 저도 다른거 알아보겠다 이랬는데 중간관리자분이 대표님한테 와전시켜 얘도 이번달말에 그만둔다고 말했다. (이때 통신오류때문인지 사장님이 전화 걸었다했는데 제가 오히려 수신거부했다고 주장-> 이후 카톡이나 문자하나없이 중간관리자에게 전화)

졸지에 중간관리자분 말 하나로 같이 퇴사처리된 상황입니다^^^ 회사근처에서 자취중인데다가 하루아침에 퇴사처리되어 무직에 지출만 나가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중간관리자와 개인적인 공간에서 한 말로 사장님이 같이 퇴사처리시킨게 말이되나요?

자기는 이상할게 없다고 구두로 말한것도 된다고 처리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중입니다. 문제있으면 노동청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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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구두로 약속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2. 사업주에게 직접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없고,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받았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직접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한게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와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이체증도 있으니 구두로 한

    사항도 충분히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남이 한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을 더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자료를 제시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 했는데도 퇴사로 처리 한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인사권한이 없는 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부당하다면 계속 출근하시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