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지급을 안해줍니다!
퇴사를 했는데 며칠일한 급여를 월급날이 10일 인데 저만 입금이 안되어 있고 입사 초에 면담 했던내용이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내용이 틀려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문자를해도 읽고 답도업고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퇴사를 했는데 며칠일한 급여를 월급날이 10일 인데 저만 입금이 안되어 있고 입사 초에 면담 했던내용이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내용이 틀려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문자를해도 읽고 답도업고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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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는데 며칠일한 급여를 월급날이 10일 인데 저만 입금이 안되어 있고 입사 초에 면담 했던내용이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내용이 틀려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문자를해도 읽고 답도업고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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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홈페이지), 직접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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