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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극적인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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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미지급 노동부 구제신청

실수했다는 이유로 첫출근 40분만에 알바 해고를 당했는데요, 실수한걸 이유로 시급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배상을 요구하셨고,

배상책임을 안물테니깐 급여를 안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로 인한 기물파손, 고장 등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출근 전에 물어보았지만 근무 후 작성할것이라 하여서 작성하지 못한채 해고 당했습니다.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시급이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어서

직접 왔다갔다 하여야하면 손해라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데 노동청 신고는 처음이라서요.

구제신청 후에는 따로 노동부 가서 진술 등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청만 해놓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면 출석조사 전에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출석 조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우편, 팩스,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상 일주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요구를 하며,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된 후,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