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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기간과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저희 근로자분께서 수술을 하셔서, 병가 휴직계를 작성하고 가셨는데요,

휴직기간을 2025.12.18 부터 1개월간을 하기로 했는데요,

휴직계 작성하실 때 2025.12.18(목) ~ 2026.01.17(토) (31일간)으로 작성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근로자분은 월~금 근로를 하시는데, 휴직계 끝나는 기간을 2026.01.17(토)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금요일로 끊어야 하나요?

지금 다 작성을 하시고 가셨는데, 추후 문제가 생기나 해서요.

그리고 만약 금요일로 끝내는 경우 복직일이 토요일이 되는데,

4대보험 유예해지일에.. 복직일을 쓰는건데, 거기에 토요일인 2026.01.17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출근인데, 월요일인 2026.01.19로 쓰면 되나요?

마지막을 토요일로 그대로 해도 된다고해서 가정했을때, 유예해지일을 이때도 일요일로 해야하나요 월요일로 해야하나요?ㅠ

회사 재량껏 이런 답변 안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안받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달아주세요ㅠ 재량껏 상황따라 다르다 뭐 이런건 저도 압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복직일이 토요일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무급휴직이라면 1/18 일요일 복직시점부터 정상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현재 작성해주신 휴직계 기준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건강보험의 경우 12/18~1/17 납입고지유예, 26/1/18 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

    국민연금의 경우 12/18~1/17 납부예외, 26/1/18 납부재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모두 1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국민연금은 1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건강보험은 1월에는 보험료고지가 유예되었다가 휴직 기간에 대해 경감한 보험료가 복직 이후 2월에 2월보험료와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휴직계를 별도로 변경하시지 않는다면, 작성하신 그대로 4대보험 신고하시고 내부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1개월의 기간으로 정하였다면 종료되는 날이 토요일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납부유예기간은 복직한 날로부터 신청하며, 해당일이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무방합니다.

    주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날짜 상 복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