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유 휴직 후 퇴직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입사 날짜 2022.08.01 부터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몸이 안좋아서 2024.08.06 ~ 2024.11.30까지 휴직을 했었습니다.
(휴직기간 제외 2년 정도 근무)
휴직시에 병원 진단서 제출 하였으며, 휴직 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를 복직 후 한번에 납부 하였습니다.
2024.12.01 날짜로 복직하였고 지금 근무 중 입니다.
현재 퇴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 연락 남깁니다.
개인 사유로 인해 (건강상으로 인한) 휴직 하였고 복직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25.01 월급 200만원 받았다고 치고, 24.09~12월까지는 0원 받았습니다.
3개월 총 액이 25.01월 200만원 + 24년도 12월 0원 + 24년도 11월 0원 = 평균값 66만원
2년 근속 후 4개월 휴직했다고 이렇게 산정되지는 않을거같은데 혹시 몰라 문의 드립니다.
건강상으로 인한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후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복직후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