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병가휴직 후 복귀한 다음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2달 병가로 무급휴직을 지냈습니다. 회사 사규집을 통해 '병가휴가는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복귀하여 며칠이 지난 시점입니다. 건강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중이라 12월31일까지 근무 후 1월 2일 또는 3일경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에 대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회사 사규집에서는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병가 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12달을 전부 일한게 아니고, 무급병가 후 퇴사인데, 올 한해 퇴직금이 다르게 책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