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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휴직 후 복귀한 다음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2달 병가로 무급휴직을 지냈습니다. 회사 사규집을 통해 '병가휴가는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복귀하여 며칠이 지난 시점입니다. 건강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중이라 12월31일까지 근무 후 1월 2일 또는 3일경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에 대해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회사 사규집에서는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병가 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12달을 전부 일한게 아니고, 무급병가 후 퇴사인데, 올 한해 퇴직금이 다르게 책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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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 등을 사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병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1일이고 병가 기간이 60일 이라면 (91일 중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91일-6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