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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게161
강한게16124.02.20

다쳐서 무급 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발을 다쳐서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했는데 무급휴가로 쉬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직전 3개월로 계산하지만 질병을 인해 쉰건 날짜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알규 있구요.

회사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려면 입퇴원기간, 통원치료 기간이 나와있는 서류 또는

진단주수 나와있는 진단서 요청하십니다.

쉰기간은 한달 이상이나 입퇴원기간은 2주가 안되는데 닙퇴원 확인서만 제출해도 한달 이상 쉰 기간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 안되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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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퇴원 기간외에도 질병이 완치하지 않아서 쉴 필요가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 기간 전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퇴원 일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회사로부터 무급휴직을 받은 기간을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질병으로 인해 무급휴가로 쉰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허용했으면 진단서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