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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정산시 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

최근 퇴사를 하였으나 퇴직전 정신적 질병에 의해

한달 휴직계후 2주좀 안되게 근무하다 퇴직 한경우 입니다

이경우 평균3개월에 한달휴직한 무급 산정이 포함이 되어 산정 되는지 휴직전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 및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중 1개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하면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그 중 30일을 휴직하였다면 90일 중 30일 제외한 6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이라면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승인없었다면 포함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사용차 측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