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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할미새185
찬란한할미새18523.11.06

휴직 후 복귀 없이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약 2개월 무급 휴직자가

복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의사를 밝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아님)

> 휴직일 : 09.01 ~ 10.31

> 퇴사일 : 10.31

1.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퇴사인가요?

2. 무급 휴직 기간도 전 달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하나요?

3.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도, 근속기간에 무급 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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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부터 퇴사가 적용됩니다.
    2.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겠다고 한 날이 퇴사죠.

    2.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3.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퇴사인가요?

    →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퇴사일입니다.

    2. 무급 휴직 기간도 전 달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하나요?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도, 근속기간에 무급 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삭 퇴사를 승인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게산합니다.

    3.근속기간에는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이 몇 일자 퇴사를 원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일자로 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이 있다면

    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의사를 밝힌 날부터 퇴사인가요?

    회사에서 퇴사일 10.31에 퇴직처리를 해준다면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2. 무급 휴직 기간도 전 달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하나요?

    무급휴직 기간은 급여가 없기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낼 것입니다.

    3.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도, 근속기간에 무급 휴직기간이 포함되나요?

    개인사정에 인한 휴직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다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 퇴사일로 확정된 날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시 회사의 허가를 받고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