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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당나귀14
럭셔리한당나귀1420.09.02

무급휴직시 퇴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무급 휴직시 퇴사를 하게 되면요

휴직 중이였기 때문에 아직 재직중으로 되어 있는데 퇴사 신고 날짜 나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간 및 직전 3개월 급여는 휴직을 들어가기 전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퇴사 신고는 늦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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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간으로는 들어가며 ~ 즉, 재직중인 상태로 봅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무급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은 휴직일 전 3개월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사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건강한 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중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를 통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휴직이 종료되고, 퇴직신고(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정해지는 날짜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무급휴직의 실시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한 날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무급휴직한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무급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의 전부에 해당한다면, 무급휴직 시작하기 전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될것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는 지연신고시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일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그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정상적인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의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급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예컨대, 8. 1. ~ 8. 31. 휴직하고 퇴사하였다면, 그 직전 3개월인 5. 1. ~ 7. 31.간 수령한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그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하면 문제 없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신고

    4대보험 상실 기한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평균임금 산정)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직하셨다면, 동 기간과 임금(무급이므로 0원)은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아울러,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이 넘게 된다면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 휴직 이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무급 휴직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직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해당 기간이 포함될 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사 신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퇴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측에 근로자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끝.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휴직전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며,

    퇴사시점은 질문자님 본인이 말하는 시점이므로,

    퇴사일 이후 14일이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